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사단법인 한국퇴적환경준설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Sediment Environment and Dredging” (KSSED)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저수지, 호수, 하천, 연안해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준설공사에 관련된 연구를 촉진하고 국내외의 관련 연구, 교육 및 산업기관과의 교류를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수 환경 퇴적물관리에 관한 과학기술 진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학회의 주사무소는 대구시 북구 대학로80 경북대학교 공대6호관 303호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간행물의 발간
2. 학술회의의 개최
3. 본 학회의 목적을 위한 자료수집
4. 본 학회의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의 4종으로 구분하며, 본 회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환경준설공사의 연구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 및 입회비를 제출하고,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로 입회된다.

1. 정회원은 고등교육기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환경준설과 관련되는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2. 학생회원은 환경준설과 관련되는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환경준설공사에 관한 연구, 실무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의 발전에 적극 협조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로 한다. 단, 특별회원은 회원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되 회비는 면제할 수 있다.
4.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협력하는 기관으로서 관련분야의 교육, 연수, 실무에 종사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6조(가입절차)
①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회 가입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학생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은 제2호 및 제3호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1. 학회의 모든 권익과 혜택을 받을 권리
2. 학회의 제반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과 총회에서의 의결권
② 학회는 제5조의 회원의 자격 또는 연회비의 규모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권리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 학회의 명예와 회원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
3. 회비 납부의 의무
4. 정관 및 제 규정으로 정한 각종 사항을 보고할 의무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학회의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가입비, 회비 및 기타 학회의 자산에 대하여 일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 이 정관에 따른 회원 자격의 상실
2. 제10조에 따른 제명
3. 회원 탈퇴

제10조(제명)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이 학회의 규정과 규칙,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1조(탈퇴) 본 학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12조(임원)
① 본 학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5명 이내
3. 이사 1명이상 40명 이내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포함)
4. 감사 1명 이내
②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6조에 따라 학회에 가입된 자가 아닌 임원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고, 그 이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해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차기 총회 일까지 임원의 임기를 연장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통상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에는 이사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며, 총무이사는 사무국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③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장의 위임에 따라 학회의 회무를 집행하되, 회장 이외의 이사는 학회의 대표권을 갖지 아니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회의 재산상황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서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나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7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학회의 업무촉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무국 산하에 임시 또는 항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는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18조(위원회)
① 학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집행위원회, 기금위원회 및 필요한 경우 각종 위원회, 고문 및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 고문 및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③ 연구위원회와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심의 및 결정된 사항을 각각 연구하고 집행한다.
④ 기금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학회의 기금을 운영 및 관리를 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종류)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20조(총회의 소집) 회장은 총회 개최 7일전까지 서면으로 총회의 결의사항, 일시, 장소를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3. 예산의 승인, 변경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정관에 정해진 사항

제22조(의결)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및 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④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서면으로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총회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1. 학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학회 간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조(의사록) 모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의사의 경과, 토의사항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여 의장과 총회에서 출석한 이사 2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학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인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여 30명이내의 선출직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직제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6. 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가입
8. 회원의 제명
9. 수익사업의 영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 정관에 정해진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장은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서면으로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서면결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사회 소집이 곤란할 때에는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주무관서 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결의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사록) 모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의사의 경과, 토의사항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 학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고문)
① 학회에는 환경준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수입)
① 학회의 재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회원의 회비
2.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
3. 자산에서 생긴 수익
4. 기타 수입
② 본회의 경비는 재원으로 충당하며, 잉여금은 배당하지 아니하고 자산으로 적립한다.
③ 학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회의 운영상 필요한 수익사업 회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본회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4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법인은 제33조에 따른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4. 당해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제7장 해 산


제35조(해산) 학회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산 한다.
1.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2. 학회의 파산
3. 총회의 해산 결의
4. 그 밖에 해산사유 발생

제36조(잔여재산 처분) 학회 해산 시 학회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37조(포상) 회장은 학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학회사업에 적극 협조한 회원 및 비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9조(징계)
①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2. 학회의 제 규정을 위반하고 학회의 방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회비를 체납한 경우
4. 그 밖에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
2. 제7조에 정한 권리행사의 정지


부 칙


제1조(민법의 적용) 학회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혹은 그에 준하는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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