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원고의 정의]
학회지의 내용은 총설(Review), 논문(Original paper), 단보(Note), 기술자료(Technical note)로 구분한다.
1. 총설 : 관련 분야 전반에 걸쳐 독창적 이고, 창의적인 연구결과물
2. 논문 : 독창적인 연구결과물
3. 단보 : 단편적인 연구결과로서 학술적 으로 가치있는 자료
4. 기술자료 : 관련 분야 기술자료로서 실용적이며, 독창적인 내용

제 2 조 [독창성]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며,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 중복 게재 등 위반이 확인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3 조 [투고자격]
학회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저자들 중 적어도 1명은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제 4 조 [저작권 소유]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환경준설학회가 갖는다.

제 5 조 [원고 채택]
원고의 채택은 별도로 정한 심사규정에 의거 심사 후 채택한다. 채택된 후에는 저자를 추가 또는 삭제할 후 없다.

제 6 조 [원고 접수 및 채택일]
원고와 심사료가 본 학회 사무국에 도착된 날을 접수일로 하고, 심사가 완료된 날을 채택일로 한다. 원고 채택일 이후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7 조 [심사료 및 게재료]
학회지에 투고하려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하며, 국문인 경우 60,000원, 영문인 경우 100,000원 긴급 심사의 경우 상기 금액의 3배로 한다. 심사료는 3인 이내의 심사위원에게 균등 지급한다. 단 게재료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원고료]
총설의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할 수 있다.

제 9 조 [원고 작성]
1. 원고는 제목, 소속기관, 저자(국문, 영문, 책임저자 표시), 요약 및 주제어(영문, 국문, 주제어는 5개 이하),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고찰, 결론, 사사(혹은 감사의 글) 및 참고문헌의 순으로 작성하며, 번호 매김은 1, 1.1, 1.1.1의 순으로 한다. 단, 기술자료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2. 인용문헌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논문: 저자명, 논문제목, 권, 호, 페이지, 연도 순으로 한다. 
  ▪ 단행본: 저자명, 제목, 권수, 출판사명, 페이지, 연도
  ▪ 학술발표: 저자명, 제목, 행사명(장소, 국가 표시), 페이지(CD로 편집된 경우 Proceeding No.), 연도
  ▪ 기타: 인터넷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제목, 사이트명, URL, 게시연도 순으로 한다. 단, 저자는 모든 저자명을 표기한다.
3. 그림(Figure)과 표(Table)는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쇄시 해상도가 좋아야 한다. 다만 필요시 국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4. 단위 표기는 SI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약어는 최초 사용시 원문을 그대로 적고, 괄호안에 약어를 표시하며, 그 이후에는 약어를 사용한다.

제 10 조 [원고 교정]
교정은 초교에 한하여 저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쇄의 오류, 오탈자 수정 이외의 자구수정, 내용삽입 혹은 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학회지 발간]
학회지는 연 1회 이상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간 발행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2 조 [기타]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 위원회에 위임한다.

2010년 8월 26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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