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제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적 연구를 수행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제2조 연구비 지원을 받을 때의 책임
①연구자는 연구를 위해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를 적절하게 밝혀야 하고,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 학문의 진실성과 자유를 제한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제3조 연구경력 표현의 책임
①연구자의 연구경력을 과장, 왜곡, 허우기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연구비 지원 등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연구경력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해서는 않된다.



제2장 연구발표에 있어서의 진실성


제4조 원칙
①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함으로써 학문적 진실성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②자신의 연구결과를 보고, 발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③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 본 연구윤리지침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5조 타인의 연구성과 사용
①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또는 결과에 기초하여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사용하여서는 않된다.
③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서 자신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연구문헌 작성 시 타인의 연구결과를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본 윤리규정에 위배된다.)

제6조 자신의 연구성과 사용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당해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제재, 출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구결과는 정확한 출처 표시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연구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제시해서는 않된다. (한 문장 이상 또는 5개 이상의 단어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확한 출처와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저자 표시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의 표시 순서는 참여한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연구의 기여도 및 해당 전공분야의 특성과 합리적 의사졀정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제8조 연구부정행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 수행 및 ①연구문헌의 작성, 발표 등 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연구결과 또는 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보고하는 행위
②연구결과를 임의로 변경, 추가, 누락함으로서 연구자료를 조작하는 행위
타인의 연구성과 등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제9조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부정행위의 해당 여부 및 위반의 정도는 전공 분야의 특성과 관련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본 한국환경준설학회 편집위원회에서 판정한다.
②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본 한국환경준설학회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013년 5월 31일 제정
(사)한국퇴적환경준설학회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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